주파수 경매 막올라…수조원대 '錢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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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사진=각사)

총 140㎒에 최저 입찰가격 2조5000여억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사들에게 배분할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 방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대해 경매를 실시한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를 모두 합한 최저경쟁가격 총액은 2조5779억원으로 실제 최종 낙찰가는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3년 이통 3사가 90㎒ 폭 경매에 지불한 대가는 총 2조4289억원이다.

주파수의 할당방법은 전파법 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고자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의로 제한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해 광대역에 제한을 뒀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로 10년, 2.1㎓ 대역은 2021년 12월5일까지인 5년으로 확정됐다.

이통사 간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던 2.1㎓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4월 중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 주파수 대역별 최저경쟁가격 (표=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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