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 '네파'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거래 '네파'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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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파의 주력제품인 방수 재킷과 패스파인더. (사진=네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3억331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파는 하도급사에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60일 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제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네파에게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네파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네파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2월28일 사이 12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묵인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줘야 한다.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네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사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과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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