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A지점에서 일어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 A지점 직원 B는 C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했다. 어음 부실로 최대 45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이번 사안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 측은 이 직원에 대해 민사소송과 경찰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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