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옥 돌진한 30대…근태 지적 때문?
현대차 사옥 돌진한 30대…근태 지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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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운전자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 밟았다"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11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를 앞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싼타페를 몰고 돌진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대차 충남 아산공장 직원 이모씨(35)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본인 소유의 현대차 싼타페를 몰고 현대차 사옥 입구를 지나 정문 현관의 대형 유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이모씨를 연행했다.

아산공장 도장부 소속인 이씨는 전날 공장에서 상사로부터 근태에 관한 지적을 받은 것은 물론 술을 마신 채 출근했다는 의심까지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으며 이에 대해 공장 근무 때문이라고 주장해 산재 처리를 신청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다"며 "그 영향인지 현대차 사옥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여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엑셀을 밟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현대차 관계자는 "주주도 아니고 아산공장 직원"이라며 "주총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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