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경우 손해율이나 보상률에 현격한 변경이 있을 때만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나면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12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해 늦어도 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월 공정위의 약관 시정 명령 때문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보면 '보장 기간 중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고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적지 않아 카드사가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는 약관을 변경하고 상품수수료율을 올릴 때 수수료 산정근거와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이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이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이 뒤를 이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카드사들은 이런 상품으로 약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