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수진작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 전국 고속도로의 진입출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통행료 면제 시작 시점을 앞두고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과속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일 하루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운전자들은 평소대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처리가 되고 하이패스의 경우 '결제되었다'는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나중에 요금이 환급 처리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고속도로는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경부선과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 구간에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명절 수준 이상의 소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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