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1일 2회 제한"
"채권추심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1일 2회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7일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 1일 2회 이상 접촉하면 안 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를 1일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돼 금융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와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도 분명히 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가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관련 내용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