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 '팸퍼스' 기저귀 다이옥신 축소 발표 논란
한국피앤지, '팸퍼스' 기저귀 다이옥신 축소 발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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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류, 환불 계획 없다"…국표원, 전 제품 대상 조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팸퍼스' 기저귀 다이옥신 검출로 논란에 휩싸인 피앤지(P&G)코리아가 허용 기준치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10년전 다이옥신 검출 허용치를 기준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피앤지는 지난 3일 '팸퍼스 드라이 베이비' 기저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양은 1그램 기준 0.000178피코그램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한국피앤지는 사람이 마시는 우유 지방의 다이옥신 허용치가 6피코그램인 것과 비교하면 3만3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피앤지가 이같은 공개한 수치는 10년 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됐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렵연합(EU)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측정기준을 강화했는데, 해당 기준을 따르면 다이옥신 검출량은 3배 가량 늘어난다.

또 다이옥신 허용치도 영유아가 아닌 성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검출량은 허용 기준치의 188분의 1로 바뀐다. 처음 공개한 수치보다 175배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피앤지 측은 "다이옥신 검출 허용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서두르다 보니 오류가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치를 적용한 결과도 식품 허용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안전엔 문제가 없어 제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논란이 된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제품뿐만 아니라 팸퍼스의 △크루저 △액티브핏 △뉴베이비센서티브 △스와들러 센서티브 등 4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처음엔 논란이 된 제품만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기저귀에서 나온 유독 물질의 양을 일반인(성인) 섭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해명하는 한국피앤지측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입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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