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리인 통해 OTP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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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동시 개설시 신청서 1회만 작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장애인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발급하는 것을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때는 신청서에 고객 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애인이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신규·교체발급을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영업점을 방문했더라도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해 자필서명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발급을 불허했다.

이에 금융위는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경우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자동으로 채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정보의 재사용이나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등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때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원칙도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의 구입 가능 물품이 한정됐다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물품 구입이 가능한 상품권은 범용섬이 높은 만큼 '금품'으로 간주하고 준법감시인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받아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으로 58건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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