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D-20…실효성 '논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D-20…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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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급증종목 수혜" vs "자본시장 위축" 이견 팽팽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공매도 집중 종목을 지정해 하루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정 요건의 적정성부터 제도 존재 필요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도입되는 거래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도입하는 제도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다음 1거래일 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거래소가 제시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 증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세 가지다.

거래소가 기준 요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이 37건, 코스닥시장이 30건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과열종목이 지정돼 거래가 중단되는 셈이다.

거래소 측은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제재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정 종목을 한정시켜 기관투자자 등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봐주기 논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평소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6%고 코스닥은 1%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유가증권시장에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출 건수가 오히려 높다는 건 그동안 코스닥시장 참가자들이 공매도 발생 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은 5일에 1건, 코스닥시장은 6일에 1번 꼴로 적출종목이 나오게 될 전망"이라며 "세계 여느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증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과거 공매도 규제 경험을 들어 긍정적 효과가 일정 부분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피 급락을 막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금융주는 공매도 금지령이 유난히 길게 적용됐다.

평소 공매도 비중이 낮은 코스피 상장사들 중 갑자기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된 종목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실제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0일 평균 공매도 거래비중이 17.10%인 오뚜기의 경우 주가 급락률이 5.24%에 그쳤다. 반면 40일 평균 공매도 거래비중이 낮은 스맥스비티아이(5.56%)와 환인제약(1.90%)의 경우 주가 급락률이 각 7.60%, 8.77%로 높은 편에 속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알파전략팀장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이전까지 공매도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만 코스닥은 뚜렷한 법칙을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영구적으로 제재할 경우 자본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개인 투자자자 분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관련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공매도 세력 등에 의한 피해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형태의 제도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증시 전문가도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로 사실 롱숏펀드 등 자산운용사와 헷지펀드 등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자본시장 거래에 활력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투자자들은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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