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급체'…미래에셋대우 20억 과징금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급체'…미래에셋대우 2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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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금융당국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유동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죄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미래에셋대우는 보유 중인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 등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반 투자자 771명에게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SPC들은 '사모' 방식이라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 회사채 2500억원 어치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미래에셋 측 주장과 달리 사실상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해 '공모' 방식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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