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제동'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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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추가충당금 적립률 기존 20%에서 30%로 인상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에 제동을 건다. 고위험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경영현황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은 만큼 관계부처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 개별 조합·금고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년 말 대비 3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강화의 여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 영업확대 전략 등 풍선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가세가 지속하고 있고, 국내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의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의 경우 추가충당금을 20% 적립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은 추가충당금을 30% 적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강화 및 가계대출 월별 계획관리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거나 집단대출이 과다한 조합·금고는 금감원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정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서민층의 자금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개별 조합·금고가 햇살론을 적극 취급하고, 상반기 중 취급예정인 사잇돌대출도 적극 공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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