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대우조선 분식회계 방조'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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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를 확정 의결했다.

이번 업무정지에 따라 딜로이트안진은 내년 4월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딜로이트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온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를 받기 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한 뒤 감사인을 새로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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