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아워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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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 아워홈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유해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운영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 유통 고객사 등 전국 5000여 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사와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 전국 총 7만8000여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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