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자 6만3000여명 '금리인하요구권' 수혜
2금융권 대출자 6만3000여명 '금리인하요구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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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84.8% 기록…전년比 43.2% 감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6만3000여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인 6만3002명이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를 요구 건수는 2015년에 비해 43.2%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감소,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요구 유인 감소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경기 악화로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수용사유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자가 전년 대비로 389.3%,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5%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상호금융이 97.6%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80.4%), 여전사 54.3%, 보험 47.4%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를 승인한 사유는 개인대출은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많았다.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등이다.

또한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은 1.86%p,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각 금융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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