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 단독 참여시 수의계약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에 대한 6차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입찰에서도 신세계디에프가 단독입찰 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12일 인천공항공사는 T2 DF3 구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16일 오후 1시까지며 연간 임대료의 최저수용금액은 452억6916만원이다.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제출은 19일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접수한다.
1차부터 4차까지의 입찰에는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가 유력 후보자로 꼽혔지만 어느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5차 입찰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2회 이상 유찰이 돼야한다. 이번 입찰에서도 신세계가 단독으로 참여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을 연내 오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T2에 배정된 면세 사업권 DF1과 DF2에 신라와 롯데를 지난 4월 각각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오는 10월 T2를 정상 오픈하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2여객터미널의 오픈 시기는 10월 이후로 연기만 됐을 뿐 정확한 개항 시기는 알 수 없다"며 "연내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입찰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