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등의 활성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대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까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회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헤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헤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 등의 활성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