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금융위 조직 기능별 개편…금감원 분리·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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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묶인 정책·감독 분리…소비자보호 '방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먼저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정책과 감독부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다. 크게 보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으로 나눠 분리된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내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해 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부처로 옮겨져 기재부 등 중앙 정부부처에서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맡는 이원화된 정책 구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금융위의 감독기능이 금감원으로 옮겨가면 10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부활한다. 다만 8년 전 금감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됐으나 이번엔 금감원이 금감위를 보좌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현재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금소원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 내부적으로 두 기능을 분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체계개편 논의는 정책과 감독기능이 한 곳에 있게 되면서 감독기능이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거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면 최근엔 분식회계 의혹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안이한 대처와 금융위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항상 현상유지로 결론이 났었던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실상 네 개로 쪼개지는 데 대한 은근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에는 금융위 관계자가 정부의 구상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변천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데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소원에 검사·제재 권한을 줬을 경우 분담금 등 피감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불필요한 샅바싸움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논의도 필요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을 전방위로 옥죌 것이 불보 듯 뻔하다"며 "대체 시어머니 몇 분을 더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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