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관리' 공방 왜?
문재인 케어 '재정관리' 공방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야와 전문가들 사이에 '문재인 케어'재정관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날선 말싸움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건강보험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필수적 진단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빠졌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도 급여로 바뀐다. 가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가운데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부분 국민은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단체는 본인 부담비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 선별급여도 일반급여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급여란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을 도출하기 전 비급여 약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 위원장은 "선별급여 자체도 올바른 방향으로 보지만, 꼭 필요한 경우 다른 약과 동일하게 급여하는 게 맞다. 당장 어렵다면 선별급여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병원을 이용하고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이다.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3800여가지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게 가능한 지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이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국고지원까지 확대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야당 등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근거로 2년 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인 2019년 2조원가량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요율이 3.2%에서 최대 8% 인상한다고 가정했는데,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 때문에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에 일정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진료비 둔화추세에다 보험요율을 8%까지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절감 대책안도 나온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소와 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는 의료전달 체계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1차 의료기관은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로 보충해왔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비급여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과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개선하면 최대 2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복제약 가격 인하'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5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며 치료재료 등재방식 변경과 가격 협상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적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