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기준 코픽스 금리 오류…은행聯 "환급 예정"
주담대 기준 코픽스 금리 오류…은행聯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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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2년 반 전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조사돼 은행연합회가 수습에 나섰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인 만큼 과잉 부과된 이자액을 환급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p 낮춰 수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한 은행이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기를 발견했고 이를 은행연합회에 알려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은 30여만명이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7개 대형은행 환급 이자 추산액은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2015년 5월 16일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개월분 환급 이자는 834원(1억원×0.01%×1/12)이다.

대출 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은 2500원(834원×3개월), 6개월 변동 금리면 5000원(834원×6개월), 12개월 변동 금리면 1만원(834원×12개월)을 환급받는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수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은행연합회는 2012년 10월에 2012년 8월 기준(2012년 9월 공시) 코픽스를 수정했고 2015년 3월 2015년 1월 기준(2015년 2월 공시) 코픽스를 수정했다. 

이번에는 2년 반 전 코픽스를 수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돌려줘야할 이자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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