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017년 제약업계에는 개혁 바람이 불었다.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물론 조직문화에도 변화가 있었다. 실력과 직무경험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도 시행됐다.
◇ 활용 AI 신약 개발 논의 본격화
제약업계에서 AI에 기반을 둔 신약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내년 1월 AI 신약개발지원센터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5000~1만개 후보물질 가운데 한 개만 신약으로 탄생한다.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신약 개발 과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리베이트 척결 자정노력…'선샤인액트' 시행
제약업계는 올 한 해도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활동에 힘을 쏟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세계 수준의 윤리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을 결정했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업계에서 처음 ISO 37001 인증을 받았고, 유한양행과 녹십자, 대웅제약 등도 내부심사원 교육을 받으며 도입 인증 과정에 들어갔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약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판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를 시행한다.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본떠 만들었으며,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K-선샤인액트가 시행되면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공개된다.
◇ '블라인드 면접' 도입…바뀌는 채용 문화
채용문화에 새바람이 불었다. 종근당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제도다.
종근당은 연내 비정규직 직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보령제약은 신입사원들에게 면접과 인·적성 검사 결과에 대해 조언해줬다.
◇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공식 출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인보사)가 공식 출시됐다. 국내 개발 유전자치료제로는 처음이다.
이웅열 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도 표현할 만큼 인보사 개발은 코오롱그룹 숙원사업이었다. 인보사는 환자의 무릎 관절에 1회 주사로 투여하면 2년 이상의 통증·무릎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제다.
◇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유가증권상장(코스피) 이전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내년 1~2월께 이전 상장을 예상하고 있다. 코스피 이전 장점으로는 주가 흐름에 유리하고 공매도 위험이 적다는 것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상장을 완료하면 코스피 시총 상위 17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 내년 3월 코스피200 특례편입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데, 코스피200 특례편입이 이뤄질 경우 기관 자금 유입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0년 만에 제약 손 떼는 CJ그룹
CJ그룹이 CJ제일제당 자회사 CJ헬스케어 매각을 결정했다. 1984년 CJ제일제당이 유풍제약을 인수하며 제약 사업에 뛰어든 지 33년 만이다. CJ헬스케어 매각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그룹이 식품·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랜 기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CJ헬스케어 인수전에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ODM) 한국콜마를 비롯해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털 등 국내·외 투자회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CJ헬스케어는 전문의약품을 주로 제조하며, 내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테고프라잔'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노바티스 글리벡 '솜방망이 처벌' 논란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놓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는 급여정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환자단체 주장에 밀려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중 대체 약물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가 판매하는 글리벡 역시 대체 약물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검토 대상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린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외를 뒀다.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나 처방을 변경했을 때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진실게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1년째 진실게임을 벌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균주를 훔쳤다며 10월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시작된 두 제약사의 진실게임은 미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다시 국내에 돌아와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 토론을 제안할 때마다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 수출을 저지하려는 음해공작이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