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대 배임·횡령' 혐의
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200억대 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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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검찰에 충분히 소명, 향후 결백 입증하겠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게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4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2007∼2012년 허위로 직원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받았던 가장 큰 의혹인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 모 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 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해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 모 상무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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