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강매 행위 적발 외식 브랜드 본사 반기 들거나 상생협약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가맹점에 대한 물품 강매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 '바르다김선생'이 상반된 행보를 걷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가마로강정 본사 마세다린은 공정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반면, 바르다김선생 본사 죠스푸드는 공정위 주재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25일 마세다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 측에 브랜드 명예 실추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마세다린을 상대로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마세다린이 쓰레기통 등을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마세다린은 공정위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한 강매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도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본사 편을 들고 있다.
가맹점주협의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 항의방문, 행정기관 신문고 호소 등도 계획 중이다. 마세다린은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탈퇴했다.
마세다린 관계자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주방용품 등이 구입요구 품목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구입을 강요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제재 발표 이후 가맹점 매출이 평균 25~30%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마로강정 본사에 대한 제재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가마로강정의 부당 구매요구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사안을 이첩받아 진행한 진술 조사 등에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해야만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에 불필요한 항목을 구입 요구 품목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도 제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마세다린과 같은 혐의로 과징금 6억4300만원이 부과된 죠스푸드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과 '상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 죠스푸드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공정위 주재로 '2018년 상생협약식'을 열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와 본사 임직원, 가족점주(가맹점주), 공정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죠스푸드에 따르면, 이번 상생협약서는 본사와 상생협의회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브랜드 로열티 14% 인하와 함께 신메뉴 출시, 마케팅 관련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서 내용은 공정위의 검토를 거쳤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액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가족점주들이 신뢰를 토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르다김선생은 이번 제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던 관행을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가마로강정도 이번 일을 개선의 계기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