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타결…조합원 총회 찬성 56.4%
현대重, 임단협 타결…조합원 총회 찬성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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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확실성 해소 재도약 전기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9826명 중 88.8%인 87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56.4%(4917명), 반대 43.3%(3774명), 무효 0.3%(27명), 기권 0.1%(6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 추가 합의했다.

지난 1월 9일 1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듬해로 넘어갔고, 지난해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된 2016년 임단협과 함께 교섭하다가 또다시 해를 넘겼다.

노사는 올해 일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임단협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사회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지난 2년간의 장기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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