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문턱 높인다…'안전진단' 강화
국토부, 재건축 문턱 높인다…'안전진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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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구조안전성 평가비중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단계에서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아파트의 구조안전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건축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그간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면서 본래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깐깐하게 정비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현지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구조안전성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구조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시설노후도 30%→25%, 주거환경 40%→15%, 비용분석 10% 등으로 가중치를 조정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더라도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유형이다.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은 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강화된 인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며 사회적 자원 낭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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