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성화①] 금융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금융혁신
[빅데이터 활성화①] 금융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금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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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웅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 구현(자료=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중개 플랫폼 구축개인정보 보호 위해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을 통해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그간 미흡했던 금융 정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관련 신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하고, 금융정보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금융권 대출·연체·보증 등 신용정보와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등 보험정보를 활용해 표본DB와 맞춤형DB를 마련해 제공한다.

표본DB는 보유정보 중 2%를 무작위 추출해 비식별조치 한 데이터로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금융기관 등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 마련된다.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 결과만 반출·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유출 가능성은 차단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에 사용되는 익명정보·가명처리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정보보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돼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입법례 등을 고려해 개인을 식별화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와 암호키 등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또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하고, 다양한 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성과도 법제화한다.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해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신용정보평가(CB)사와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한 비식별처리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해 금융회사와 CB사의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불이익을 겪어왔던 청년·주부·고령층 등의 금융이용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문부분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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