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절진단비 가입한도 축소하라"…손보사에 권고
금감원 "골절진단비 가입한도 축소하라"…손보사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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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 우려…손보사 내달부터 축소할 듯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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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게 골절진단비 특약의 가입 한도를 낮추라고 권고했다. 경미한 골절에도 진단비를 과도하게 챙길 수 있어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상품감리팀은 지난 19일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의 손보사에게 골절진단비 가입 금액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손보사들은 이날(27일)까지 금감원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권고 사항에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맞춰 가입금액 축소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절진단비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상품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골절은 목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등을 포함하는데, 뼈에 실금이 가는 경우도 골절진단으로 분류된다. 

통상 20~30만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 한도를 높여 "실금에도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골절진단비는 정액형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어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타 보험사 상품도 중복 가입하면 경미한 골절에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손보사들은 내달부터 골절진단비 가입 금액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한 보험사당 50만원 누적 100만원 선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까지 축소할 금액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타사 대비 높은 금액을 써내도 문제, 낮은 금액을 써도 문제여서 보험사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업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정보원 설립 후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중복보상으로 고액보상을 받는 방식의 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며 "업계 합산 한도를 줄여 모럴해저드를 차단하는 방식의 예방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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