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해주는 보험도 계약단계에서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보험가입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불필요하게 냈던 보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외에 실손을 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사전 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과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 중 일부 계약을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단체계약과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키로 했다.
먼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특약 등 실손형 보험에 대해 중복계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과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해당한다.
또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화된다. 벌금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가 규정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밖에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에 대해 중복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와 모집인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