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출시 차주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온 은행들이 부당 수취한 이자에 대한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이 이날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공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 영업점은 연소득이 있는 차주들의 정보 입력시 소득이 없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다고 기재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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