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전세난 우려 증폭에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금감원, 역전세난 우려 증폭에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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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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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이 간편해진다.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다. 보증료 부담은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보증료 부담이 상환보증과 비슷하면서도 보증범위는 넓다"며 "그런데도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 창구에서 잘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홍보 부족에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도 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전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절차가 복잡하고, 전산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반환보증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의 보증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역전세난이다.

금감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전세대출의 총량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1가구 1건이라 투기적 수요가 없고, 보증기관의 보증이 80% 이상 붙는 만큼 리스크도 적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계속 하락할 때를 대비해 전체 주택담보대출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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