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로또 복권 당첨금은 현행대로 NH농협은행에서 받게될 전망이다. 오는 12월부터 우리은행이 바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기 복권수탁사업을 맡은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협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23일 동행복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최종 자금대행업자로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 등 론칭을 여유있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은행과 협의·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동행복권컨소시엄은 올해 12월2일부터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한다.
제주반도체 등을 대주주로 둔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만 참여했을 뿐 점포가 있는 시중은행은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당시 당첨금 수령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규모 점포망을 갖춘 거래은행 선정이 필수요소로 부각됐다.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지분율 10%)인 우리은행이 자금 대행업자로 합류하면서 오는 12월부터 당첨금 수령 업무를 맡을 전망이었지만 막판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자금대행업자 계약이 결렬됐다"고 말을 아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금은 기존대로 농협은행본점에서 2, 3등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하면 된다"며 "로또 당첨금 지급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이미 갖춘 데다, 6월말 기준 114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