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듀레이션 30년으로 확대…보험사 자본확충 잰걸음
보험부채 듀레이션 30년으로 확대…보험사 자본확충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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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으로 올해 12월부터 확대 시행
한화손보 31일 후순위채 증액 발행
(사진=한화손해보험)
(사진=한화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이 자금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올해 12월에는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도 30년으로 확대돼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0년이었던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 기간의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이 많은 국내 보험 특성상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오는 31일 10년 만기 후순위채 3500억원 발행을 전날 확정했다. 발행 금리는 4.5%로 정해졌다.

당초 2500억원 발행 예정이었지만, 수요예측이 흥행하면서 당초 예정액보다 증액 발행하게 됐다. 한화손보는 지난 23일 2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수요예측에서 36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앞서 한화손보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를 검토했지만, 미국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 발행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 9월 말(잠정) 194.1%였던 RBC비율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40.5%p 개선 효과가 있어 발행 후 234.6%로 상승될 전망"이라며 "다만 연말 보험부채 듀레이션 적용시 하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생명도 후순위채 발행을 내달로 정해놓고, 정확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외 후순위채 3억5000만 달러(약 3912억 원) 발행을 결정했다. 만기 10년에 5년의 콜옵션을 부여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6월에도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4.03%의 금리로 국내에서 발행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연말 전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이유는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이 30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순위채를 잇따라 발행하는 것도 부채로 잡히는 회사채와 달리 후순위채는 가용자본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 5년 이내인 경우 매년 20%씩 자본인정이 차감된다.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만기까지 100% 가용자본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만기가 30년으로 금리가 높아 최근 후순위채가 더 관심을 받는 분위기다.

현행 RBC 제도에서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 요구자본을 계산할 때 듀레이션 갭이 적용되는데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늘어나면 듀레이션 갭도 커져 RBC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달라진 제도에서 적정 RBC 비율을 맞추려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든지 가용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에서 발행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국내에서는 내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발행 금리도 상승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부터는 RBC 부채듀레이션 기준도 강화돼 RBC비율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자본확충이 시급한 중소보험사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후순위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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