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없다"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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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과대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과대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화장품 절반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18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였다.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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