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기준 실거래가 적용키로
수도권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기준 실거래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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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 기간 규제 강화
위례신도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위례신도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설정 기준인 '인근 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8년 △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도 시세의 △85∼100%는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5년으로 기존보다 1∼2년 높였다.

여기에 인근 시세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 기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아파트가 4억원에 분양된다고 했을 때 주변 아파트 시세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지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양 직전 시세가 급등하는 등 과열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더욱 강력한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개정 지침은 내달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 주택의 예상 분양가를 55㎡에는 4억6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최저 수준인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신혼희망타운의 사업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여서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정부가 직접 정하게 돼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기준일 경우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1년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더욱 빠르게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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