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에 호당 최대 316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영 주차장, 주민센터 등 자치구의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복합개발은 주택 외에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이 같은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 233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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