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임차인 보호·주거환경 개선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총 153만6000호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 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시장안정세 정착 △임대차 시장 공정화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준공·입주)·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공공분양 2만9000호 공급에 나선다. 지난해 3만호를 공급했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4만3000호로 확대하고, 공공지원주택 3000호 우선 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주택 4만1000호와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 2만6000호 중 1만호를 청년층에 배정하고 창업지원 주택 2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 및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와 함께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매입임대 3000호를 공급,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한다.
연 2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을 직접 조사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에 나서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를 지난해 94만호에서 올해 110만호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10만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16만가구 등 약 26만명에게 구입·전월세 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주택시장은 필요 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증액규제와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