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 회사 피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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