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천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오해에서 기인한 수사 때문에 회사의 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적된 문제들이 정확히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일부 횡령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역시 부족한 영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부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갈등 끝에 수사와 재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조 회장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자신과 함께 재판받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를 살리려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저로 인해 이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도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하다며, 선고 기일을 통상보다 늦은 9월 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