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 건설공사 직불제 전면 도입
국토부, 공공발주 건설공사 직불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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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공공발주 사업의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공공공사에 대한 임금체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19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및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우선 공공공사 임금직불제가 의무화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진행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간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으며,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성능개선,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업체 자본금도 완화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은 자본금 기준을 70% 수준으로 하향시키고,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양산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비율을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 가중 처벌받는다.

타워크레인 계약도 조정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보다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섬 심사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내용 변경 및 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하며,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면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한다.

평가 시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의 가산점을 시공능력평가에서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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