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고객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 등에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사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규모로, 회원 약 3만1000명, 직원 약 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유명 거래소인 '빗썸'이나 '코빗'의 시세 창을 자신들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 등으로 회원을 대거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는 한편, 회원 계정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된 것처럼 보이도록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E사에 보관 위탁한 법인의 고발 및 제보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E사의 파행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비슷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께 일종의 '전산 포인트'를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한 신종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일반인에게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