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터넥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재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ICT기업만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자산 10조원이 넘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꼭 ICT기업이 아니라도 지분을 34%까지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일본 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 등 나름의 '영업망'이나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이 혁신성과 자본력을 갖춰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새로 지원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상대적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컨설팅 창구를 열고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자료라던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는 금감원이 설명해 보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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