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특별공급 모집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차단
장애인·유공자 특별공급 모집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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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향후 사회배려 계층인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로 2배 연장된다. 또한 판단기준이 없었던 해외거주기간은 '90일 이상 혹은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체류'로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졍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공급 열기가 과열될 것을 고려해 공고기간을 종전(5일)처럼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 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시화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때 해외거주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출국 후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도 구체화되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때 분양가와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9포인트(pt) 이상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대상에서 2주택자 제외 및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종사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66만㎡ 이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일정비율 명시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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