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광주은행은 6일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감면 등 특별지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2%p의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아울러 피해 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 포용금융센터 및 기업컨설팅팀 직원들을 직접 피해 현장에 파견해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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