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보료 산정방식 변경 논의···약 700억원 '절감' 예상
보험업계, 예보료 산정방식 변경 논의···약 700억원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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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예외...지난해 예보료 1조원 가량 부담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을 논의중이다. 보험약관대출이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면 전체 보험사는 1년에 약 7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업계는 예보료 산정 과정에서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건의안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예상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그만큼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추후에 돌려줄 금액이 감소해 예보료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동안은 이와 무관하게 부과해 왔다.

생명보험 업계의 지난해 예보료 부담은 총 77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했다. 손해보험 업계도 같은 기간 납부한 예보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보험업계는 업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보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험업계의 약관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4조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약관대출이 예보료에서 제외되면 보험사들은 1년에 약 7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예보료 산정방식 변경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등 부보예금을 '연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예보료 부과기준은 '기말 잔액'으로 적용돼 왔다.

보험업계 예보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책임보험금과 매출액인 수입보험료를 더한 뒤 0.15%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보료 부과기준인 책임보험금과 수입보험료의 기말 잔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보료 부담도 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부보예금이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변경된다면, 예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주 예금보험공사 팀장은 "금융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정이 되려면 시행령 개정을 해야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됐다.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업계를 포함한 국내 금융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일정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들이 만에 하나 금융사가 폐업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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