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2850억원 신규 편성
[2020예산안]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2850억원 신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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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1∼2%대 융자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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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 1호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0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000억원(예산 19조8000억원+기금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5.2%(6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5%(2조2000억원), 기금이 17%(4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000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됐다. 행복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44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8442억원)보다 재원이 22.9%(1조8000억원) 늘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존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070억원에서 3조8429억원으로 1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올렸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증(重症) 후유장해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가족 지원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예산에서는 1조6305억원이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에, 500억원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혁신 성장 선도사업으로 꼽히는 드론(올해 524억원→내년 607억원), 스마트 시티(704억원→1천415억원), 자율주행차(830억원→1천82억원) 등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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