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십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가구당 재산세를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깎아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정정으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가구당 공시가격은 4월 말 30억156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균 공시가격을 27억9728만7000원으로 7% 낮춰줬다.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해진 부분을 반영했다는 게 당시 국토부와 감정원의 설명이었다.
이런 하향조정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줄었다. 갤러리아포레 2개 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 총액은 1억7478만원에 이른다.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의견 수렴 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전후 재산세가 수 십만원씩 차이 나는 단지는 여럿이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21억5200만원에서 19억1644만4000원으로 11% 낮춰지면서, 724만9000원이었던 가구당 평균 재산세가 637만3000원으로 87만6000원 줄었다. 서초구 어퍼하우스(UPPERHOUSE)의 경우 공시가격이 평균 19억1022만2000원에서 17억9288만9000원으로 6% 떨어져 재산세를 43만6000원(635만원→591만4000원)씩 덜 냈다.
이 밖에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 정정의 결과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4000원씩 재산세가 절감됐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