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연장·상시화된다. 또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 지시를 과도하게 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나온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23일 일몰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고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4년 간 한시 도입한 바 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은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재한했다. 이 규정은 일몰이 도래한 지난 2017년에 2년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수취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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