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호가제한 규정(업틱룰) 12개 예외조항에 대해 "시장조성을 위해 예외조항을 뒀지만 공매도 증가 등 주객이 전도됐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공매도 업틱룰 예외로 인해 공매도 대금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증가로 주가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업틱룰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예외조항이 12개나 돼 이를 악용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은 2014년 2조6138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었다.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 2014년에는 전체 공매도 대금 56조4488억원의 4.6%에 불과했지만 2018년(전체 공매도 128조604억원)에는 15.2%나 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불과 8개월만에 업틱룰 예외 거래 대금은 15조2198억원, 전체 공매도 거래(74조798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 규모로 증가했다.
예외 호가 건수도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해(2019년 8월)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1031만9163건이 호가로 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매도 업틱률이 제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