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미스터리 쇼핑 평가에서 9개 은행, 2개 증권사의 투자자보호 제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는 하지 않았다.
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의 은행과 2개 증권사의 신 투자자보호제도가 모두 60점미만이었다.
미스터리 쇼핑 평가보고서 요약에는 2016년 신설된 투자자 보호제도인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 후 이행 실적이 저조한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스터리 쇼핑에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금융회사들이 올해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이행실적을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DLS나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며 "금감원은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