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카카오뱅크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곧 유상증자가 진행되는건 맞지만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유상증자는 그동안 진행뒀던 수준인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 기준 18% 지분을 가진 카카오와 50% 지분을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추가 납입해야 할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에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카카오 지분을 34%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 내에 문제가 생겨 일정이 꼬였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면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팔아야 한다.
한국투자금융은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서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한투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투자금융은 자산운용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금융 내부의 교통정리가 끝날 때까지 유상증자 일정을 늦추는 방법도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자본적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무턱대고 늦출수도 없다.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은 6월말 현재 11.74%다. 9월말 현재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말까지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안은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를 동시해 진행하는 방안이다.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유상증자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되 신주배정기준일이나 주금납입일을 넉넉하게 잡아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는 신주배정 기준일 이전에 한국투자금융 측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 바뀐 지분율에 따라 증자를 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다. 기준일 이후에 지분 정리가 끝나더라도 주금납입일 이전이라면 한국투자금융이 16%(50%-34%)만큼 불참하고 그 실권주를 카카오가 사들이면 된다.